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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등록 다단계 영업 리만코리아 검찰 고발

By 2025년 05월 08일No Comments

리만코리아, “법적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 명확히 할 것”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리만코리아가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사실상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을 해온 행위, 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가 판매원으로 활동하도록 방조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5월 8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에 대해 법인과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리만코리아는 관련 법령 해석에 이견이 있다며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3단계 이상 판매조직 구축해 수당 지급
공정위에 따르면 리만코리아는 ‘교육시행사 지사장 – 대리점장 – 파워매니저 – 세일즈플래너 – 플래너’로 이어지는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구축하고, 교육시행사 지사장과 대리점장에게는 산하 판매원 전체의 실적과 연동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처럼 다단계 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하면서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하였을 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아울러 타인 명의로 활동하던 판매원의 명의변경을 승인한 리만코리아가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판매원으로 활동하도록 방조했다고 봤다.


후원방문판매는 판매원 모집 형태·조직이 다단계판매와 유사하지만 판매원의 구매·판매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고, 다단계판매보다 비교적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더라도 후원수당의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면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후원방문판매는 등록 시 자본금 요건이 없으며,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70% 이상이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후원수당의 지급상한, 개별 재화 가격상한 등 의무가 면제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최종 판단은 사법 절차로 가려질 것
리만코리아는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검찰 고발 조치에 대해 사실관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앞으로 진행될 법적 절차를 통해 쟁점을 명확히 짚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리만코리아 측은 “이번 조치는 행정기관의 일차적 판단에 해당하며, 최종적인 판단은 검찰과 법원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며 “공정위가 문제 삼은 사항은 법리적 해석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며, 관련 절차에 따라 쟁점이 된 부분을 법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후원방문판매업을 가장해 다단계판매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 후원방문판매업자로 정식 등록된 상태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영업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리만코리아는 2024년 11월 방문판매법 제13조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로 정식 등록을 마쳤으며, 기존의 후원방문판매 방식은 모두 종료된 상태다.

두영준 기자 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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