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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CM 인증에 ‘이의신청 절차’ 도입

By 2025년 06월 23일No Comments

관련 규정 개정 시행…올 하반기 심사부터 적용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더라도 앞으로는 이의신청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이하 CCM 고시)’을 개정해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중심경영(Consumer-Centered Management)이란 기업의 모든 경영과정이 소비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현재 총 235개의 기업이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공정위로부터 CCM 인증을 받고 있으며, CCM 고시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증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있다.

이번 CCM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인증 탈락 기업의 이의신청 절차 신설, 심사기준 항목 정비 및 배점 조정 등으로 그간 CCM 인증기업과 심사위원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그동안 인증심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업들이 심사결과에 불만이 있어도 불복하는 절차가 없어서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업은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재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기존 심사기준에서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지표를 정리하고 일부 모호한 표현을 구체화했으며, 심사지표의 전체적인 배열과 배점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그 밖에, 기존에는 인증기간(3년) 중에 법인 분할·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경영 여건상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CCM 인증을 위한 재평가를 받아야만 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법인 분할·합병이 있는 경우에만 재평가를 받도록 하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CCM 고시 개정을 통해 심사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수용도가 높아지고,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들의 절차적 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심사 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개정된 고시를 올해 하반기 진행되는 CCM 인증심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두영준 기자 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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