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가장 많아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동안 국민생활 밀접품목을 집중검사한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수입요건 위반 등 불법 수입 약 7,200건, 310만 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매년 건강식품, 의류, 어린이 완구 등 국민 건강 및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700개 품목을 선정하여 ‘국민생활 밀접품목’으로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주요 적발 유형으로는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2,300여 건, 170만 점) ▲수입 요건 위반(580여 건, 133만 점) ▲세액 신고오류(4,200여 건) ▲지식재산권 침해(150여 건, 5.7만 점) 순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위반의 경우 중국산 의류를 한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한국산과 중국산을 동시에 표기하는 식으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KC 인증 대상 품목인데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인증번호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수입요건 비대상 품목으로 거짓 신고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중국산 신발(샌들) 윗면에 명품 브랜드 로고를 표시한 후 세관검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투명한 천으로 덧댄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도 있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검사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수입 인증 회피 등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고발 조치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해 수입검사를 강화해 국민들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두영준 기자 mknews@mk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