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주부 등이 주요 범행대상…서울시, 피해주의보 발령

서울시가 강남 일대에서 급증하고 있는 불법금융 다단계 조직의 범죄행위에 대해 주의보를 발령하고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이들 조직은 ‘깔세’라 불리는 단기 임대계약 방식으로 사무실을 꾸미고 정상적인 법인 행세를 하면서 은퇴자와 주부 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불법 금융 다단계 피해 주의보’를 발령하고 수사에 들어갔다고 5월 29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고수익 보장을 내세운 불법 금융 다단계 조직이 테헤란로 등지에 임시 사무실을 차려놓고 투자자를 모집한 뒤 수당을 지급하다가 돌연 사라지는 사례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 특히 외형상 ‘법인(회사)’을 내세운 조직적인 사기범죄가 두드러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지역 사기범죄 중 ‘법인’을 이용한 사기 건수는 4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23건에서 2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사기범죄 발생 건수도 2만 280건으로 전년보다 1,562건 증가했다.
이들 불법 금융 다단계 조직은 투자자에게 ‘센터장’, ‘지점장’ 등의 직책을 주면서 사람을 많이 모집할수록 수당을 더 지급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실제 상품은 존재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수준이며, 전형적인 피라미드식 후원수당 체계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가장 먼저 비정상적인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제안은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단계판매업체의 등록 여부나 수익 구조를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직접판매공제조합 등을 통해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계약 형태나 사무실 임대 기간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무엇보다 서울시는 시민 제보 없이는 범죄 혐의 포착이 어렵다며, 불법 다단계 업체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민생사법경찰국 등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 증거를 제출할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강희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 직무대리는 “단기 임대 사무실을 내세운 불법 다단계 조직은 외형상 정상적인 회사처럼 보이지만 고수익을 미끼로 한 금융사기인 경우가 많으니 유의해야 한다”며 “투자 권유나 사업 제안 내용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신고 또는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두영준 기자 mknews@mk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