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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다이어트 건기식, 중복 섭취 주의해야

By 2025년 06월 05일No Comments

여름을 앞두고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이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표방하는 주요 다이어트 제품 12종을 대상으로 실시한 품질 비교시험 결과를 발표했다. 전반적으로 기능성 성분의 기준은 충족했으나, 중복 섭취 시 간 독성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사진: 게티이미지프로

체지방 감소 제품 구매액, 4년새 40% 증가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은 대표적인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다. 이는 물레나물과(Guttiferae)의 식물로서 인도 남서부에서 자생하는 열대 식물인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열매의 껍질 부위를 사용하며, 껍질에는 기능성분인 Hydroxycitric Acid(HCA)가 약 10~30% 함유되어 있다. HCA는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여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준다.

다만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은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표방하는 다른 건강기능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간 독성 등 이상 사례 발생 가능성이 보고된 바 있어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기능성이 다른 3개 제품인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녹차추출물 제품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알로에전잎 제품을 각각 약 1개월간 한꺼번에 섭취한 결과 이상 사례로 간수치 급등, 황달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 치료하게 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건강기능식품 시장현황 및 소비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체지방 감소 기능성 건강기능식품 구매액은 2020년 1,679억 원에서 2024년 2,345억 원으로 약 40% 증가했다. 시장이 커질수록 중복 섭취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제품에 ‘중복 섭취 주의’ 표시 미흡
체지방 감소 기능성에 비타민이나 무기질이 포함된 제품을 섭취하고 있다면, 다른 제품과 영양성분 중복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같은 기능성을 가진 건강기능식품을 여러 종류로 많이 먹는다고 기능성이 커지는 것이 아니므로, 제품에 표시된 일일섭취량을 확인한 후 용량에 맞게 섭취해야 한다. 참고로 건강기능식품 종합정보 서비스(data.mfds.go.kr/hid)에 접속하면 섭취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정보와 기능성이 중복되어 섭취하고 있는지 확인 가능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지난 1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체지방 감소 기능성 건강기능식품을 2종류 이상 섭취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66.6%에 달했다”며 “이번 조사대상 12개 제품 중 ‘체지방 감소 기능성 제품의 중복 섭취 주의 표시’를 한 제품은 3개 제품이었고, 나머지 9개 제품은 별도의 주의사항이 없어 추가 표시하도록 자율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체지방 감소 기능성 제품의 중복 섭취에 대한 주의 표시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식약처 재평가에 따르면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제조업체 또는 소비자가 다른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와 함께 제조하거나 섭취하지 않도록 하는 제조·섭취 시 주의사항을 추가했다.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 40개 이상
체지방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과도하게 쌓이면 혈관이나 간 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과도한 체지방은 단순히 체중을 증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에너지 생산을 조절하는 호르몬 등의 변화를 일으키고, 다른 장기에 해로운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혈관기능, 혈당조절, 간 기능 등에 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

체지방을 줄이려면 과다한 열량섭취를 줄이고 신체활동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체지방 감소의 기능성을 가진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현재 식약처로부터 체지방 감소의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 원료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녹차추출물 이외에도 개별인정 받은 원료를 포함해 40개 이상이다.

체지방 감소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건강과 자신감 있는 몸매를 되찾길 원한다면 기능성 인정 여부, 섭취량, 섭취 방법, 구매 시 주의할 점 등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음식 섭취로 얻는 에너지보다 소모되는 에너지가 더 적은 경우 남은 에너지는 체지방으로 쌓이고 체지방이 과도해지면 비만이 된다. 자신이 표준체중인지, 과체중인지, 비만인지를 알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BMI(체질량지수) 검사다. BMI는 몸무게(kg)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다. 적정 체중은 18.5~22.9, 과체중 23.0~24.9, 비만 25.0 이상이다. 물론 이 수치를 맹신해서는 안된다. 나이, 근육량, 성별, 인종 등을 세세하게 포함해야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다.

건강기능식품의 ‘체지방 감소’ 기능성은 과체중인 사람들에 대한 인체적용시험에서 기능성 원료를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체지방, 내장지방(복부지방), 또는 허리둘레 등이 더 감소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기능성이 인정됐다.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는 지방의 소화·흡수와 합성을 억제하거나 분해를 촉진시키는 작용 등을 한다. 하지만 체중은 체지방 외에도 뼈, 근육 등의 무게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체중 감소’가 ‘체지방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다이어트’, ‘체중 감소’, ‘비만도 감소’라는 표현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이 아니며, 제품 표시사항의 영양·기능정보에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두영준 기자 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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