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FTC “소비자 속이면 주저 없이 권한 행사”
최근 한국마케팅신문에 제보를 통해 인크루즈 개별 모집책으로부터 수백만 원을 돌려 받지 못한 A씨 등은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를 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구제를 받지 못했다.
여행 플랫폼인 인크루즈가 국내 법인이 아닌 푸에르토리코에 본사를 둔 회사이기 때문이다.
한국여행업협회(KATA) 관계자는 “국내에서 여행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 한다”며 “지자체 등록 없이 여행업을 하는 경우 모두 불법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여행 플랫폼인 인크루즈는 시작 비용 50달러의 스타터 멤버십부터 500달러의 프리미엄 멤버십까지 다양한멤버십 플랜을 소개한다. 인크루즈 홈페이지에 따르면 가장 높은 등급인 프리미엄 멤버십의 경우 시작 비용 500달러를 지불하고 그 후 매월 멤버십 이용료로 250달러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의아한 점은 적립을 달러가 아닌, 리워드 포인트로 한다는 것이다.
인크루즈의 마케팅 디렉터 명함으로 A씨에게 접근한 B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여행 일정까지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환불을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본사의 지침이 회원이 매월 비용을 지불하면 본사가 추가적으로 같은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이라며 “본사가 함께 여행을 갈 수 있는 비용을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까지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환불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당시 인크루즈 본사의 정확한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 美 연방거래위원회
美 연방거래위원회·러시아 중앙은행, “인크루즈 금융 피라미드 징후”
실제로 지난 2021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기만적인 수익 창출 사업을 홍보하는 1,100개 이상의 기업에 경고를 발령했으며, 인크루즈도 그중 하나다. FTC는 이들 업체가 잠재적 수익에 대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도할 경우 주저 없이 권한을 행사해 막대한 민사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FTC 소비자보호국장인 사무엘 레빈은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소비자와 노동자를 속이는 행위는 결코 수익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해당 경고는 미국인들을 속이는 기업들이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 러시아 중앙은행
러시아 중앙은행은 ‘금융 시장 내 불법 활동 징후가 포착된 기업 명단’에 인크루즈를 ‘금융 피라미드(Financial Pyramid, 다단계 금융 사기) 징후가 있는 기업’이라고 공지했다.
FTC가 발표한 명단에 인크루즈가 있다고 해서 불법 판결이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규제 당국의 감시 대상이 되었음을 시사한다. 반면, 러시아 중앙은행은 인크루즈는 정상적인 금융 서비스 제공업체가 아닌, 금융 사기 위험이 있는 단체로 판단하여 공식적으로 주의를 당부했다.
인크루즈, 조합 가입 시도했었다?
현재는 국내 어느 지자체나 조합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불법 다단계업체 인크루즈가 약 1년 전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가입을 시도했던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내용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인크루즈가 가입을 희망했었고, 조합에 문의 했었다”며 “하지만 방문판매법 위반 소지가 다분해 가입이 불허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인크루즈는 불법 다단계업체가 맞다”는 말도 덧붙였다.
인크루즈 홈페이지 파트너십 내용에 따르면,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절차는 이러하다. 95달러로 파트너 회원 가입을 진행한 후 6개월마다 95달러를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멤버로 초대하고 파트너 회원이 추천한 사람이 유료 멤버가 되면 소득을 얻는다.
이는 명백히 하위 회원을 모집해 수당을 받는 구조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위반한 것이다.
국내에서 다단계판매업을 하려면 자본금 5억 원 이상을 갖추고 공정거래위원회나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다단계업체는 반드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공제조합) 등에 가입해야 하지만 인크루즈는 위 내용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에 법인을 두지 않고 다단계판매업을 하는 업체들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본사가 외국에 있는 다국적 다단계판매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할 때는 국내에 법인을 설립해 합법적으로 영업하고 있는지 의심해봐야 한다”며 “국내 법인이 없으면 공제조합 등에 가입돼있지 않아 소비자 피해구제도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