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아이요비아(IYOVIA)를 상대로 영구적 금지명령과 금전적 제재 및 기타 구제 조치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FTC는 이들이 연방거래법 제5조(a)항을 포함한 텔레마케팅 규정, 소비자 사기 방지 규칙, 온라인 쇼핑 신뢰 구축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제5조(a), 제13조(b), 제19조에 근거해 소송을 제기했다.
FTC는 이번 고소장에서 “아이요비아가 청년층, 특히 흑인 및 라틴계 소비자들을 상대로 한 대규모 기만적 투자 계획을 운영해 왔다”고 밝혔다. 아이요비아는 “회원 가입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FTC는 이에 대해 “근거 없는 허위 소득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실제로 상당수 소비자들이 트레이딩에서 손실을 입었고, 이들은 회사에 이미 거액의 교육비를 지불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FTC는 아이요비아가 2018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약 12억 4,2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산했다.
<다이렉트셀링뉴스 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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