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 인허가 기준 강화…형법 개정 검토

베트남 산업통상부가 다단계판매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규제 강화 방침을 발표했다. 산업통상부 산하 사무국은 최근 성명을 통해 다단계판매업의 질서 확립과 관련 범죄 방지를 위한 관리 체계 개편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우선 부처 산하 각 기관 및 국가경쟁위원회에 대해 다단계판매업과 관련한 법령을 시급히 검토하고, 개정·보완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신규 인허가 절차에서의 보안 및 공공질서 유지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다단계판매업이 사회 질서와 안보를 침해하거나 민족 고유의 문화와 윤리, 관습에 위배되는 행태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 중심의 관리 전략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안부와 협력해 형법상 관련 조항의 개정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불법 행위에 대한 점검 및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하며, 지방 정부 차원의 관리 개선도 병행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지방 산업통상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훈련을 확대하고, 국민 대상의 홍보와 법령 안내를 강화해 다단계판매에 대한 인식 제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베트남 국내시장관리개발국은 행정처분 규정 정비와 전국 시장관리지국에 대한 실무 교육을 총괄한다. 법무국과 국가경쟁위원회는 관련 법령의 개정안을 마련하며, 부처 내 온라인 행정 서비스 간소화와 공공 정보 제공을 위한 협업도 함께 진행한다.
이커머스디지털경제국은 다단계판매와 관련한 행정 절차의 온라인 이행을 지원하고, 국경 간 전자상거래에 다단계방식이 접목되는 경우를 대비한 제도 마련에도 착수한다. 또한 언론 및 미디어 부서는 국민 홍보와 법률 전파 활동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다.
산하 각 지방 산업통상국은 현지 실정에 맞는 규칙과 시행지침을 수립하거나 이미 제정된 규정이 있다면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받았다. 특히 지역 내 관련 기관 간의 합동 점검 및 감시 체계를 상시 가동하도록 행정 명령이 내려졌다.
<Hai Duong 4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