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증 신규 발급‧갱신‧변경 등 절차 개선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가 다단계판매업에 대한 관리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기업의 행정 부담을 덜기 위한 규제 완화에 나섰다. 현재 의견 수렴 중인 새 행정령 초안에는 총 11건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산업무역부는 이번 개정안의 목적이 불필요한 절차를 제거하고 기업의 규정 준수 비용을 줄이는 데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다단계판매 기업의 투명성, 전문성, 법률 준수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여러 규정을 수정·보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다단계판매 등록증의 신규 발급, 갱신, 변경, 재발급 또는 종료 등과 관련된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사업활동 신고, 교육 프로그램 승인, 예치금 인출, 지역 내 영업 등록 및 변경 등과 관련된 절차 역시 간소화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다단계판매 제품 목록 변경 통보 절차와 다단계판매 법률지식 인증시험은 아예 폐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산업무역부는 이 같은 조치가 행정 효율성과 실무 편의를 동시에 높이면서도 제도적 관리 수준은 강화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행정령 초안은 관리 감독을 강화하면서도 기업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설계됐으며, 경쟁력 있고 실용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베트남 내 등록된 다단계판매 기업 수는 현재 16개사로, 2016년 약 70개사에 달했던 정점에 비해 크게 줄어든 상태다.
<VietNamNews 6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