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원, “제품 20개 중 8개, 표시량보다 적거나 아예 없어”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반려동물 영양제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기능성 원료가 전혀 없거나 표시 함량의 극히 일부만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절영양제 제품 ‘바잇미 서포트츄 힙앤조인트’는 기능성 원료인 글루코사민을 30mg/g 함유하고 있다고 표시했으나 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 글루코사민이 검출되지 않았다.
‘38.5 초유한스푼 for Cat’, ‘닥터캐닌 유기농 로가닉 비타’, ‘리스펫 LAB 홍삼 유산균’, ‘바른뉴트리펫 강츄조인트’, ‘본아페티 브레스캡스’, ‘퍼센트퍼센트 메가 아스타민 아이즈’, ‘프로이젠 분말형’ 등 7개 제품은 기능성 원료 함량이 표시된 양의 1~38% 수준에 불과했다.
‘벨벳 마이뷰 도그’ 제품은 2ppm 이하로 함량이 제한되는 성분인 셀레늄이 6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셀레늄은 과잉 섭취 시 구토, 설사, 털 빠짐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아울러 17개 제품은 비타민A와 비타민D를 사용했다고 표시했는데, 그중 7개 제품은 비타민D가 검출되지 않았고, 4개 제품은 두 성분 모두 빠져있었다.
동물용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부당광고도 적발됐다. 소비자원이 반려동물 영양제 온라인 판매페이지 광고 100건을 조사한 결과 67건이 과학적 근거 없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 효과를 강조해 동물용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소비자원은 기능성 원료 등이 부족한 제품을 생산한 사업자에게 품질개선을 권고하는 동시에 부당광고를 게시한 사업자에게 해당 광고를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려동물 영양제의 기능성 원료 관리방안 마련 및 표시‧광고에 대한 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다.
두영준 기자 mknews@mk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