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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직접판매 관련 법 개정 재차 예고

By 2025년 05월 19일No Comments

직소관리조례‧금지전소조례, 2년 연속 개정 과제로 지정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5월 14일 ‘국무원 2025년도 입법업무계획 통지’를 발표하며, 그 부속 문서에 2025년 입법계획 세부 항목들을 명시했다. 이 가운데 ‘직소관리조례’와 ‘금지전소조례’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입법예정 항목에 포함되며, 관련 법규의 실질적 개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두 조례는 2024년 처음으로 국무원 연례입법계획에 포함된 이후 2년 연속 개정 준비 과제로 지정됐다. 이는 중국 정부가 방문판매(직소)와 다단계판매(전소)를 둘러싼 시장 질서를 정비하고, 관련 제도의 현실적 적용성과 법적 효력을 재정비하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입법 업무 전반에 대해 국무원은 ▲개혁과 법치의 유기적 통합 ▲핵심 분야 및 신흥 분야 입법 강화 ▲입법과 폐지, 해석을 병행한 제도 정비 ▲실제 적용성과 현장 필요성 중심의 입법 추진 등을 핵심 원칙으로 제시했다. 입법 조건이 미성숙한 분야는 실험적 추진을 통해 경험을 축적하며 법적 권한 위임을 통해 제도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직접판매 관련 법규 외에도 2025년도 입법안에는 ▲국가발전계획법 ▲금융법 ▲소비세법 ▲상업은행법 ▲보험법 등 핵심 경제법 개정안과 ▲세무관리조례 ▲회계사법 ▲감사법 시행조례 ▲외환관리조례 등이 포함됐다. 특히 ‘선불 소비감독조례’, ‘지방금융감독조례’ 등 소비자보호와 지역 금융질서 안정을 위한 신규 조례 제정도 예고됐다.
 

<DMTODAY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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