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소재 노인복지관 방문, 피해 예방 교육 실시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정병하, 이하 ‘특판조합’)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와 함께 어르신 대상 불법 피라미드, 불법 방문판매 등에 대한 소비자피해예방 교육활동을 전개한다.
특판조합은 매년 공정위와 직판조합, 직판협회와 공조하여 어르신을 위한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을 전국적인 규모로 실시하고 있으며, 공정위에서 전국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취합한 교육 희망 노인복지관 중 수강인원과 지역을 고려하여 경기ㆍ서울ㆍ대전ㆍ전남 소재 10개 노인복지관에서 약 76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7월 7일(월) 서울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을 시작으로 8월 말까지 2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3자 교육기관과 공정위가 협의하여 제작한 PPT 자료와 기타 시청각 자료를 통해 ▲고령소비자 피해 유형 ▲불법 방문판매 및 불법 피라미드 관련 피해사례 뉴스 및 상황극 ▲피해 예방을 위한 7계명 ▲피해 발생 시 구제 및 신고방법 ▲불법 피라미드 신고포상제 안내 등의 내용을 교육하며, 불법 업체들의 사기 수법과 피해 실태 등을 소개하며 주의를 당부할 계획이다.
3자 기관과 공정위는 2013년도부터 매년 대학생, 대국민,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불법 피라미드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하여 지하철 광고 및 공정위와 양 조합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적인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피해 예방에 필요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2024년 특판조합의 ‘방심(放心) 피라미드, 안심(安心) 다단계’를 주제로 한 쇼츠·웹툰 공모전 수상작을 활용하여 리플렛을 제작·배포하고 있다.


특판조합 정병하 이사장은 “떳다방, 홍보관 등 불법 방문판매와 불법 피라미드로 인한 피해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어, 정보취약 계층인 어르신들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실태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특판조합이 적극적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활동을 펼치고 어르신들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실’을 노인복지관과 함께 운영할 계획이 있다”고 전했다.
유승우 기자mknews@mk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