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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판조합-직판조합-공정위 ‘불법피라미드 피해예방 캠페인’ 전개

By 2025년 05월 27일No Comments

서울, 인천, 대구, 부산 등 주요 도시 지하철·버스광고 진행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정병하, 이하 특판조합)은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배수정, 이하 직판조합),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함께 공동으로 대국민 대상 불법피라미드 피해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홍보는 공정위의 홍보 영상을 활용하여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1개월 간 전국 주요도시 지하철과 버스를 통해 진행한다.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인천, 대구, 부산의 주요 지하철역(교대역, 인천시청역, 동대구역 등)을 선정해 디지털 스크린과 전동차 내부 광고를 진행하며, 지난해와 달리 메시지 전달효과를 높이고자 버스 외부광고도 포함하여 캠페인을 실시한다.

지하철의 디지털 스크린과 전동차 내부, 시내버스 광고는 사회 초년생인 젊은 청년층이 SNS를 통한 불법피라미드 업체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고수익보장 ▲누구나 가능 ▲신유형 사업 등의 허위·과장 광고를 의심하고, 공정위, 시ㆍ도, 공제조합 등 관계기관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동시에 불법피라미드 업체에 대한 신고방법을 안내한다.

대학생 대상 소비자피해예방 현장교육 실시

한편 이번 양 공제조합과 공정위의 소비자피해예방 캠페인은, 5월 대학생 대상 소비자피해예방 캠페인을 시작으로 7월에는 노인층 어르신에 이어 연말에는 수능시험을 마친 고3 학생까지 불법피라미드로 인한 피해 발생 우려가 큰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장에서도 진행될 예정이다.
 

5월에 진행된 대학생 대상 소비자피해예방 교육에서는 ▲불법피라미드 업체의 특징과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 ▲구체적인 사례와 피해규모 ▲법제도를 통한 구제방안 등을 설명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미등록 불법피라미드 업체와 달리 합법적인 다단계판매업체는 의무적으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불법피라미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계기관인 특판조합·직판조합·공정위를 통해서 등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판조합 정병하 이사장은“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는 불법피라미드와 유사수신 업체에 대한 피해예방 캠페인을 지속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하여 누구나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촉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변화하는 불법적인 행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소비자권익 보호활동을 꾸준히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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