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역 16년에 984억 추징명령

태양광 기업 투자 명목으로 3,500억 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이더스파트너스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5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전 대표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984억 원 1,600만 원을 추징했다.
서 씨와 함께 임원 등으로 일하며 범행에 가담한 측근 5명에게도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1년~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해 자금을 편취한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며 원심의 유죄 판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문판매법상 다단계조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서 씨 등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약 3년간 전국에 12개 지역법인을 두고 5,000여 명으로부터 약 3,50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태양광 기업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월 2% 수익을 보장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두영준 기자 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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