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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소비자원, 허위·과장 광고 감시 강화

By 2025년 05월 21일No Comments

합동조사반 구성…“개선 권고 응하지 않을 때 직권조사 실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은 온라인상 허위·과장광고의 효율적인 감시와 시정을 위해 협업을 강화한다고 5월 21일 밝혔다. 소비자원의 광고 실태조사와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유기적으로 연계한다는 것이다.

이번 업무협력은 오픈마켓, 중개플랫폼, SNS 등 온라인상에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늘어남에 따라 추진했다.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먼저, 광고 실태조사가 필요한 분야를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사전 협의하여 선정한 후 소비자원이 광고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원은 자체 인력뿐만 아니라 집중감시(품목별·매체별 모니터링), 소비자 직접신고(시니어소비자지킴이, 대학생 광고감시단 등), 유관기관 협업 등 다양한 인력을 활용해 부당광고를 감시한다.

올해 공정위가 부당광고 직권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육아용품 및 AI워싱 분야는 현재 소비자원에서 실태조사 중이다. 향후에도 부당 표시·광고가 잦거나 조사가 필요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선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후 소비자원의 실태조사 과정에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소비자원이 개선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자진시정을 유도한다. 소비자원의 개선 권고에 응하지 않은 건이나 파급효과가 큰 중대한 위반 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직권조사 과정에서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조사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원의 모니터링 결과를 조사 과정에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두영준 기자 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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