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13개 제품 판매 중단·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인 ‘아모레퍼시픽’과 ‘코스맥스바이오’에서 제조한 아래 13개 건강기능식품을 초산에틸 규격 위반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초산에틸은 과일향이 있어 식품에 향을 더하거나 식품 원재료에서 특정 성분을 뽑아내는 용도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 녹차추출물과 같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나 다류, 커피, 식용유지 등을 제조할 때 많이 사용된다.
녹차추출물의 경우 원재료인 ‘녹차 잎’에서 기능성 성분인 ‘카테킨’을 추출하는데 사용되며 코엔자임Q10, 밀크씨슬 추출물, 마리골드 추출물, 토마토 추출물 등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성분의 추출 용매로 이용된다.
식약처는 부적합 13개 제품에서 검출된 초산에틸의 양을 제품별 1일 섭취량을 감안해 환산했다. 이후 국제식량농업기구(FAO), 세계보건기구(WHO), 합동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에서 정하고 있는 초산에틸의 일일섭취허용량(ADI)과 비교한 결과, 일일섭취허용량의 약 0.0002~0.0104%로 인체에 위해를 일으킬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초산에틸 일일섭취허용량(ADI)은 25mg로 몸무게 60kg 성인이 매일 최대 1,500mg 섭취해도 위해 하지 않다”며 “하지만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