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29일 개정안 시행…“다양한 건강기능식품 개발될 것”

유통전문판매업자도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성분에 대해 개별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7월 1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원료 또는 성분 인정에 관한 자체적인 연구개발 능력을 갖춘 유통전문판매업자라 하더라도 개별인정 신청이 불가능했다. 개별인정은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되지 않은 원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개별적으로 인정한 원료를 말한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통해 기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나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학교 등으로 제한됐던 신청 자격을 유통전문판매업자까지 확대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8월 29일 시행된다.
식약처는 “개별인정을 받은 자만이 해당 원료를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어 제품 차별화를 위해서는 개별인정 신청이 중요하다”며 “법령이 시행되면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업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원료 또는 성분 등에 관한 권리확보 및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개발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두영준 기자 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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