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짜 코인거래소에 가입시켜 1억 원 이상 뜯긴 사례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가상자산 투자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7월 2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특히 최근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를 악용한 ‘로맨스 스캠’ 투자사기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SNS나 데이팅 앱을 통해 외국인 이성으로 가장한 사기범들이 장기간의 감정적 관계를 구축한 뒤 가상자산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사기범들은 인플루언서나 전문직 종사자로 위장해 데이팅 앱에서 접근하고, 오랜 기간 동안 일상 대화를 나누며 피해자와 친밀감을 높인 후 마치 연인 사이처럼 행동한다. 피해자가 자신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는 시점을 노려 “결혼 자금을 마련하자”며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하고, 가짜 거래소에 가입시키는 방식으로 돈을 갈취한다.
초기에는 소액 투자로 실제 수익이 발생하고 출금도 가능하도록 해 피해자의 신뢰를 끌어올린 뒤 이후에는 거액을 입금하게 만들고 세금 납부 등을 이유로 출금을 차단하는 수법이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의심하거나 추가 입금을 거부하면, 사기범은 돌연 관계를 끊고 자취를 감춘다.
한 피해 사례에서는 50대 남성 A씨가 데이팅 앱에서 만난 일본인 여성 B씨로부터 46일 동안 매일 연락을 주고받으며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고 믿게 됐다. B씨는 결혼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했고, A씨는 20만 원의 소액 투자를 시작으로 총 1억 520만 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이후 ‘세금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받았고, 더 이상 자금이 없다고 말하자 B씨는 이별을 통보하고 사라졌다.
금감원은 SNS와 데이팅 앱을 통해 접근할 경우, 즉시 사기를 의심할 것을 권고했다. 구체적인 수법은 △한국 여행을 이유로 낯선 외국인이 접근 △호감 표시 및 미래 약속 △멋진 외모의 전문직(변호사·의사 등) 이성이 부를 과시 △가상자산 투자 거래소 링크 전달 등이다.
또한, 외관상 그럴듯해 보이는 가상자산 거래소라도 국내 금융정보분석원에 정식 신고되지 않은 업체는 불법일 수 있으므로, 거래를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특금법에 따라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라도 국내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업체는 사실상 사기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관련 사기 피해가 의심될 경우 문자 메시지, 입금내역 등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한 후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를 통해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하반기 중에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 시설을 활용한 피해 예방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두영준 기자 mknews@mk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