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 권익 침해하는 ‘가짜 정품’에 철퇴…“정품은 공식몰에서”

애터미 중국이 온라인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최근 두 건의 ‘바코드 제거’ 판매 행위에 대한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지난 2024년 산둥성 린이시 중급인민법원은 타오바오에서 발생한 애터미 제품 불법 유통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타오바오의 한 판매자는 ‘헤모힘’ 제품의 바코드를 임의로 제거한 후 애터미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해 저가에 판매했다. 법원은 이 행위가 상표권 침해이자 명백한 부정경쟁이라 판단하고, 침해 중단과 3만 위안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올해에도 유사한 사건이 재차 발생했다. 또 다른 타오바오 판매자가 애터미 제품의 바코드를 무단 제거한 뒤 저가로 판매해 법정에 서게 됐다. 이번에는 산둥성 웨이하이시 중급인민법원이 해당 사건을 심리했고, 역시 부정경쟁 및 권리 침해가 인정돼 손해배상 3만 위안 지급 판결이 내려졌다.
애터미 중국은 “제품 포장에 부착된 바코드와 QR코드는 단순한 스티커가 아니라 진품 여부 검증, 유통 이력 추적, 품질 관리, A/S를 포함한 소비자 권익 보장의 핵심”이라며, “바코드가 제거된 제품은 그 어떤 정품 인증이나 사후 서비스도 보장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처럼 바코드를 제거한 제품은 유통 경로와 출처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정품 여부 확인이 불가능해 소비자는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위험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이로 인해 소비자의 알 권리, 안전권, 피해 보상권이 모두 침해된다.
애터미 중국은 “모든 판매자는 반드시 국가 법률 및 회사 내규를 준수하고, 올바른 경영을 실천해야 한다”며 내부 규제와 모니터링을 강화해 유사한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DMTODAY 8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