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2025년 4분기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25년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체 수가 총 115개사로 집계되면서 2018년(141개사) 대비 26개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1월 23일 이 같은 정보를 담은 2025년도 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5년 12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체는 115개사로, 4분기 중 신규등록 1건, 폐업 2건, 상호·주소변경 7건 등 총 10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해당 기간 중 (주)카나비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신규등록 했다. 반면 (주)클로버유, (주)씨에이치다이렉트 2개사는 폐업했다.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거래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 등록, 휴·폐업 여부 등 주요정보들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제계약 및 채무지급보증계약 등과 같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업체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매출액의 35%를 초과하는 후원수당 지급을 약속하는 등 불법 다단계판매의 특징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가입을 거부해야 한다.
또 “무리해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지 말고, 등록된 다단계 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상품 구입 시 회사나 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번호통지서’를 반드시 수령하여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등록된 업체가 환불을 거부하면 공제조합에 직접 환불 요청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