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부가 강제적 규정 만드는 것 허용될 수 없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추진한 ‘원클릭 해지 규정(Click-to-Cancel Rule)’이 시행을 앞두고 연방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다. 해당 규정은 소비자가 구독 서비스나 반복 결제를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도록 기업이 명확하고 쉬운 해지 경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FTC는 수년간 증가해온 소비자 불만을 근거로 이 같은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자동으로 갱신되거나 반복 결제가 이뤄지는 방식인 ‘네거티브 옵션 마케팅(negative option marketing)’으로 인해 원치 않는 요금이 부과되거나 해지가 어렵다고 지속적으로 항의해왔다.
FTC는 이 규정을 통해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 비용을 떠안게 되는 구조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명시적이고 충분한 사전 동의 없이 자동 결제가 이뤄지는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기업은 소비자가 불필요하게 긴 고객센터 대기 시간이나 해지를 막기 위한 추가 권유 없이도 손쉽게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해지는 가입만큼 쉽게 처리해야 하며, 네거티브 옵션이 포함된 거래의 경우 명확한 동의를 얻어야 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이 발효되기 불과 며칠 전, 제8순회항소법원은 FTC가 연방법에 따른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중단시켰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는 네거티브 옵션 마케팅에서의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관행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도, “의회의 명확한 입법 지침 없이 사업 운영의 기준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제적 규정을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이렉트셀링뉴스 7월 9일>